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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등
2021. 4. 29. 23:31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해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다양한 조세감면 등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꼼꼼한 체크로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요 세법 개정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요약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배우자의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공동 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 가격)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됐다면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5% 이하로 올려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일은 2020.2.11. 이후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2.11.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12월까지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합니다. 이 조항은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한시 적용됩니다.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로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이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결제 금액 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7.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정부는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 20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조기환급 했습니다.
해당 신청 내용의 탈루・오류 등이 있으면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환급세액은 추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해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하게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하고,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반기분 환급세액을 징수합니다.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입니다.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년 3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3월분은 2배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 직불카드 등 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60%로 높였습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80%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