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등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해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다양한 조세감면 등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꼼꼼한 체크로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요 세법 개정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요약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배우자의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이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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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