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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쉽고 빠르게 이용하기

2021. 1. 26. 12:32

갑근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갑근세 계산기 서비스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갑근세, 즉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0 2 11일 원천징수 분부터는 2020 2월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한도 없음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는 월 급여 기준 3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사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한 달에 급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아래의 화면처럼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입니다.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갑근세를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월 급여 280만 원인 1자녀 3인 가구의 갑근세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공제율에 따른 납부세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합산 금액으로 각각 보여줍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현재는 2020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갑근세 조견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갑근세 조견표)는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글 문서, 엑셀, 또는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다시 변경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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