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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정책 (종부세율, 청약, 제도 등)
2021. 1. 2. 00:012021년 부동산 정책 바뀌는 제도
예정된 변경 정책 살펴보기
올해처럼 부동산 관련 뉴스로 나라가 뜨거웠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재해 속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변경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내년에 변경되거나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련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세제 관련, 청약 부문, 관련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이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야권에서는 비판하는 형세입니다.
이와 별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30일자 한 뉴스에서는 올 한 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오히려 즐거운 한 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점점 자가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30대가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퇴임사에서 곧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뒤 2021년 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을 가지고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1월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따져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최고 45% 세율 구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율이 2021년부터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확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과세기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를 포함)의 경우에는 연령공제 40%와 보유공제 50% 등을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
법인 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인 10~25%에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에도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 관련 변경사항
청약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많은 가구에도 기회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일을 건설사가 실입주 가능 일자로부터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불법 전매 이력이 있는 전매제한 위반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을 10년간 금지해 입주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이밖에 청약과 관련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이 택지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설정되며,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 사전청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속 2년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24일부터는 입주 전 하자보수가 의무화됩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방문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는 입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밖에 입주민 갑질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114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