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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2020. 12. 11. 00:01

12월 연말정산 세금 절약 방법

세테크 규칙 알아보자

2020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공제 혜택 및 절세를 위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12월에 꼭 알아야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1.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만 50세 이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조정 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연말정산공제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려면 총급여가 1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 계좌 등과 합해서는 9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주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26 4천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년 1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세법 상 사실혼은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하며,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중증환자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면세점 이하라는 말은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탓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 시점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해당됩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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