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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건강검진 결과표 보는 법
2020. 12. 10. 00:01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기간
연장 이유와 건강검진 안내사항
지난 10월달까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43%만이 실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은 바이러스 공포가 지배한 한 해였습니다. 어디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지 모르기에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은 특히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에 참여한 비율을 가리키는 '수검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수검률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국민들이 오히려 건강검진 권리까지 포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뤄왔던 검진을 연말까지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병원에 사람이 몰려 다시 한번 방역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건강검진 기간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해 이뤄지며, 성별, 연령별 검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2
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암검진을 포함하여 20201년 6월까지 연장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에는 사무직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이 지나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 6월까지 검진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20201년 6월까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장된 기간에 2020년 검진을 받은 경우 다음 검진은 2년 주기의 경우 2022년, 1년 주기의 경우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간연장에 관계 없이 필요한 경우 2020년 내에 가급적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은 암 등 기저질환 보유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미루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건강검진 결과표 보는법 알아보기
2020년은 짝수년생이 건강검진 대상자인 해였습니다. 병원의 경우 일반 사업장보다 위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수행하므로 덜 우려스럽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결과표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피하려다 더 큰 질병을 놓치고 지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대상이 되었을 때 수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 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뉩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로도 검사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와 기타 사무직 대상자가 그 대상입니다. 공통 검사항목은 비만 질환,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 흉부질활, 구강질환입니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이상 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항체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정신건강 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에 따라 검사 대상이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는 건강검진을 마치고 검진을 수행한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표에는 검사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수치와 정상범위 및 정상여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때 전체 요약란에 정상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검진 수치가 정상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험 범주에 가까울 수도 있고, 특정 수치가 직전 건강검진 결과에 비해 크게 변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이러한 변화는 건강과 관련해 큰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압 수치가 130/85mmHg 이상이라면 고혈압 또는 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혈당의 경우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라면 고혈당, 당뇨 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50㎎/㎗으로 높거나 HDL 수치가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으로 낮은 경우,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기 다섯 항목에 이상이 있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고, 기저질환 보유자의 경우에도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자신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노화할수록 심혈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 질환 외에도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 수치 정상범위
주요 수치들의 정상범위를 살펴보면, 공복 혈당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수치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수치 40㎎/㎗ 이상, 그리고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미만일 때 정상 범위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일 때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콩팥(신장) 수치는 일반적으로 1.5㎎/㎗ 미만일 때 정상입니다. 양성과 음성으로 표기되는 요단백의 경우 '음성'이 나와야하며 10~26㎎/㎗ 범위를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AST, ALT 등의 수치로 표시되는 간 수치의 경우 모두 40IU/L 이하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GGT 수치 정상범위는 남성은 11~63IU/L, 여성은 8~35IU/L 미만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